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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여러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2. 종합소득세 ARS 신고
3. 세무대린인을 통한 신고
4. 관할 세무서 직접방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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